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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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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9일
일본에서는 민법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각종 수속과 대상 연령 등이 변경됩니다.
호적 분야에서는 ‘귀화신고’와 ‘국적선택신고’ ‘국적취득신고’등에서 대상 연령이 낮아집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대상 연령은 결혼하는 분 본인 국적의 법률에 따라 상이합니다.
호적신고 변경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시나가와구청 호적주민과 전화번호 03-5742-6657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홍보 시나가와 2월 11일호, 또는 시나가와구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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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2022년 3월 29일 방송 ‘4월 1일부터 성년 연령 ‘만 18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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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1日、日本の民法改正により成年年齢が、20歳から、18歳に変更になります。
それに伴い、手続きや対象年齢等の変更があります。
戸籍関係では、「帰化届」や「国籍選択届」、「国籍取得届」などで、対象年齢が引き下げられます。
日本での「婚姻届」の対象年齢は、結婚する方ご本人の国籍の法律により、異なります。
戸籍の届出関係の変更について詳しくは、品川区役所 戸籍住民課 電話番号03-5742-6657 までお願いします。
そのほかの変更点については、広報しながわ 2月11日号、または、品川区ホームページなどをご覧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