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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현황신고」 제출 안내/미나토구 국민건강보헙 납입통지서를 발송합니다

Minato Voice
2020/06/05

아동수당은 2020년도의 중학교 수료까지 미나토 구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양육자 등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월액은 아동 1인당, 3세 미만은 1만 5천 엔, 3세 이상 중학교 수료까지 1만 엔입니다. 소득 한도액을 넘을 경우에는 아동 1인당 5천 엔입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수급자격경신을 위해, 「현황신고」 제출이 필요합니다. 6월에 서류를 송부해 드리므로 6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지 않을 경우, 6월분 이후의 수당을 수급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미나토구에서 전출하는 분도 현황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나토구 아동가정과 아동급부계

전화 03-3578-2431 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미나토구 국민건강보험 납입통지서 발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미나토구 국민건강보험료의 납입통지서 등을 6월 16일 세대주 앞으로 발송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인원수와 2019년의 소득액의 합산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보험료는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0개월간으로, 2020년도분을 지불합니다.

금융기관, 편의점, 모바일레지, 또는 구청, 각 종합지소 창구 등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담당은 미나토구 국보연금과 자격보험료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