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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기간 연장에 대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한 기간 연장)

Shinagawa Info
2020/04/07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대 방지를 위해 신고 소득세, 증여세 및 개인 사업자의 소비세 신고·납부기간이 연장됐습니다.

「2019년도분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증여세」, 「2019년도분  개인사업자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4월 16일(목요일)입니다.

또한, 확정신고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주민세 신고기간도 4월 16일(목요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나가와구청 세무과 전화 03-5742-666366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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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2020년 4월 7일 방송 ‘세금 신고기간 연장에 대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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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拡大防止のため、申告所得税、贈与税、及び、個人事業者の消費税の申告・納付期限は、延長になりました。

「令和元年度分 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贈与税」、「令和元年度分 個人事業者の消費税、及び、地方消費税」の申告と納付の期限は、4月16日(木曜日)です。

また、確定申告の申告期限が延長されたことに合わせ、住民税の申告期限も、4月16日(木曜日)まで、延長になりました。

詳しくは、品川区役所 税務課までお願いします。

品川区役所 税務課 電話番号:

03-5742-6663

03-5742-6664

03-5742-6665

03-5742-6666